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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 용어] 부동산 취득세란? 조정대상지역? 취득세 중과? (feat. 부동산 계산기, 다주택자)

존버개미 2022. 12. 22. 22:36

부동산 매수/매도 시 취득세, 농어촌 특별세, 교육세,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한다. 용어도 어렵고 내용은 복잡해서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다.
따라서, 각각의 용어 의미와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부동산 매수/매도 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.

이번에는 다양한 세금 중 부동산 매수 시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다.

1. 부동산 취득세란?

취득세란 말 그대로 매수자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.
취득세율은 매수하는 부동산의 가격,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, 조정대상지역 여부, 개인/법인에 따라 달라진다.

2.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(기본세율), 계산방법

일단 비조정대상지역의 1 주택 기준 취득세율을 알아보겠다. 아래와 같이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진다.

  • 주택 가격 6억 이하: 1%
  • 주택 가격 6억 초과 9억 이하: 변동세율, 계산방법: [(취득가액 X2)/3] - 3 (%)
  • 주택 가격 9억 초과: 3%


주택 가격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에 일괄적으로 1%와 3% 중간인 2% 를 적용 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.

예를 들어, 6억의 주택과 6억 500만원의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. 6억 주택에 취득세율 1%를 적용하면 취득세는 600만원이다. 그리고, 6억 500만원 주택에 취득세율 2%를 적용하면 취득세는 1210만원이다. 주택 가격의 차이가 500만원인데, 취득세 차이가 610만원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.
그런데 6억 500만원 주택에 변동세율을 적용하면 취득세는 618만원으로,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아진다.

즉, 6억 초과 9억 미만 주택은 변동세율을 적용해서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한다고 이해하면 된다.

  • 6억 주택 1% 적용 시: 600만원
  • 6억 500만원 주택 2% 적용 시: 1210만원
  • 6억 500만원 주택 변동세율 적용 시(1.03%): 618만원

계산법이 복잡해 보이지만, 한 번만 계산해보면 아주 쉬운 계산이란 걸 알 수 있다. 계산법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아래 표를 참고해서 취득세율을 확인해도 된다.

[출처: 국세청]
3. 조정대상지역이란?

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0% 이상이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특정 비율 이상으로 과열된 지역을 의미한다.
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정책 중 하나이고,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세 중과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.

조금 더 상세한 설명은 아래의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.

[출처: naver.com]
4. 취득세 중과 세율, 조정대상지역/다주택자

조정대상지역, 다주택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취득세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.
(취득세 중과란 말은 더 강한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이해하면 된다.)

[출처: 국세청]

요약하면, 조정대상지역은 2 주택 이상부터 취득세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, 비조정대상지역은 3 주택 이상부터 취득세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.


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아주 높은 취득세를 부과해서 주택 투기로 인한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.

5. 취득세 자동 계산 방법 (feat. 부동산 계산기)

부동산 계산기 어플을 사용하면 취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.

먼저 부동산 계산기 메인 화면의 취득세를 선택한다.


주택 평수, 주택 보유수, 주택 가격을 입력한 뒤 취득세 계산버튼을 선택한다.
주택 가격이 6억이라고 가정했을 때, 취득세율이 1%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.


이번 포스팅에서 취득세를 중점적으로 설명해서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는 언급하지 않았지만, 부동산계산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.

참고로,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최대 0.3%까지 부과될 수 있고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중과 세율도 존재한다.